의성군가족센터에서<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>을 진행합니다.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 -아 래- · 사 업 명 :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· 대 상 : 의성군거주 다문화가족자녀 7~18세(2006.1.1.~2017.12.31.) 기준중위소득 50%~100%이하/학교에 다니지 않은 다문화가족자녀 포함 *교육급여중복지원 불가 <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%> 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)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2인 | 3,683,000 | 130,901 | 74,359 | 132,127 | 3인 | 4,715,000 | 167,876 | 123,611 | 169,859 | 4인 | 5,730,000 | 205,281 | 156,318 | 208,153 | 5인 | 6,696,000 | 239,074 | 195,321 | 243,098 | 6인 | 7,619,000 | 271,291 | 233,543 | 277,236 | 7인 | 8,515,000 | 304.986 | 271,091 | 314,423 |
※ 위 내용을 모두 충족시 해당분들만 신청 접수 · 신청기간 : 2024.5.2.(목)~9.30.(월) 10:00~18:00/*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· 지원내용 : 다문화자녀1인당 초등 연40만원, 중등 연50만원, 고등 연60만원 교재구입, 독서실, 예체능 및 자격취득 관련 비용 등 지원 (현금인출, 유흥사행업종, 청소년 출입불가장소, 상품권 외 사용불가) · 지원방법 : 1회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| 구비서류 | 발급기관 | 기타 | 공통서류 | 신청인신분증사본 | | | 2.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 지원신청서 (개인정보제공동의포함) | 가족센터 | 서식 제1호 | 3. 주민등록등본 | 무인민원발급기 (본인 가능함) | | 4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| 5-1. 외국인등록증또는여권사본(외국인) | | 5-2. 기본증명서상세(한국국적취득자,확인어려운 경우) | | 6. HN농협카드(BC제외) 사본 | | | 소득관련 서류 (등본상 성인구성원 전부) | 1.소득있는가구원모두제출 | 2024년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(4월분부터 인정) | 1. 정부24 2. 국민건강홈페이지 3. 건강보험공단방문 4. 휴대폰어플the 건강보험(팩스발급) 5.무인민원발급기 (본인-소득금액증명, 사실증명서,건강보험 료납부확인서 등등 본인에 한해 가능함) | ※ 등본상 모든 성인 가구원(성인자여 및 3촌이내혈족포함)소득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| 2.소득이 없는 건강보험 피부 양자의 경우 | 사실증명 | 3.소득이 있으나 건강보험 피 부양자인 경우 | 소득금액증명 | 4.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안될 경우 | 급여명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부, 연금지급명세등 (신청직전1년치) | 해당자만 제출 | 대리신청의경우(3촌이내혈족) | 법정대리인동의서&위임장 | 가족센터 | 서식 제2호 | 대리인&신청인 신분증 사본 | | 부모가사실혼관계인경우 | 사실혼관계확인서및증빙서류 | 서식 제3호 | 가족이 이혼 사유로 해체된 경우,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무인민원발급기 | |
· 기타사항 :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· 신청절차 및 장소 : 의성군가족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신청(의성군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)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46(온누리터), 3층 832-5440, 070-4105-6576(담당자 조미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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