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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천시가족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노사협의회 정상적 참여를 위한 안내문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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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천시가족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노사협의회 정상적 참여를 위한 안내문

  • 작성일2025-05-28
  • 작성자이**
  • 조회수2451


과천시가족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 

노사협의회 정상적 참여를 위한 안내문 


안녕하십니까? 

과천시가족센터 노사협의회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⌟ 제4조(노사협의회 설치)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. 


앞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진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,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
 

◯ 과천시가족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 


제11조 (선거관리위원회 구성) 

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"선관위" 라 함)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 


제12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) 

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 

1. 선거 및 일정 공고 

2.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 

3.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 

4.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 



제13조 (선거관리위원 선출) 

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결정한다.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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