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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천시가족센터 고충처리대장 등
근로자참여법 제28조(고충의처리), 시행령 제7조(고충처리의 절차)에 따라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.
붙임 1. 고충처리 운영절차 1부.
2.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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